정부지원사업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

빵집아재 2024. 4. 11. 20:13

안녕하세요 오늘은 빵집아재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중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.
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(월 20만 원)까지 

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.

아직까지도 주위에 많은 2030(MZ) 분들이 알지 못하거나 너무나 어려워 관심을 안 가지며

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죠.

 

 

 

 

 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

만 19세~34세 무주택 청년 중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가구 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

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
 

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89년~2005년 생

 

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90년~2006년 생

 

 

 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

-청년가구 : 청년 본인의 기준 소득이 2024년 중위소득 60% = 1,337,067 (1인기준) 이하, 총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)

 

-원가구 : (청년+부모님) 2024년 원 가구 중위소득이 100%= 4,714,657(3인가족) 이하, 총 자산 4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

 

주택기준 : 임차보증금 5천만 원 + 월세 70만 원 이하 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)

 

월세 환산액 = 임차보증금 x 5.5% ÷12개월

 

 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

생에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(240만 원)을 지원

    (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/ 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)

 

 

 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 

 

 -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 - 전화문의 :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: 1600-0777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국토교통부 : 1599-0001

 

 

 

 

이렇게 오늘은 공부하며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꿈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 

조금이나마 지원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.

세상이 뒤숭숭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주변에선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

하고 있습니다. 빵집아재는 지금도 본인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청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

 

-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-